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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식

음주운전 처벌, 벌점, 벌금,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by 공공지식 2023. 4. 3.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차량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운전하는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런 차량을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취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포스터
음주운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경찰청 고시 제2019-3호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법규나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에서 따로 지급해 주는 지급금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항에 의거 음주운전 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결과의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되며 경찰서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음주 운전을 한 모습이 목격되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음주 운전의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 음주하고 차량을 주행했다는 증거로 나와야 음주운전 성립이 되므로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이 좋습니다. 신고는 위반을 목격한 7일 이내이고, 동영상속 위반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고의 경우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따르며, 포상금을 노리고 자주 신고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 년에 5회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번,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처벌(징역) 벌금 행정처분(초범)
0.03 ~ 0.08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점 100점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을 간과 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운전면허 취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됩니다. 그래서 1년 내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고 만약 40일 정지가 풀려서 운전 중 추가로 벌점을 받아도 면허정지는 추가되지 않지만 벌점은 누적관리 됩니다. 예를 들어 누적 벌점이 1년에 120점, 2년에 200점, 3년에 270점 이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듯 벌점 관리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40점 미만의 벌점은 마지막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단속이면 자동 소멸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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