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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사업

by 공공지식 2023. 2. 28.

아토피 질환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사업

아토피 피부염은 재발이 잦은 만성 피부질환으로 보통 유아기에 발생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 관리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각 지차제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시민에게 진단 검사비, 약제비 등 연 최대 30만 원 내외(각 지자체별 상이)를 예산 소진 시까지,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 주요 지원 사업

첫째.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환아로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J46)으로 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 입니다. 단) 알레르기비염 의료비지원은 아토피피부염 진단받은 자에 한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이며, 각 지자체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 최대 300,000원 내외 지원(건강보조식품 제외), 진료비, 약품 구입비, 원인물질 검사비(진단서류 발급비 미지급)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저소득 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등이며병·의원(한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영수증 원본,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 카드영수증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비를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안내
지원대상은 (※ 다음 사항에 모두 포함되시는 분)만 18세 미만으로 아토피피부염(L20)으로 병·의원(한의원 포함)에서 진단을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각 지자체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신청서 제출은 각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아토피 담당자입니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아토피상담센터 등록·상담을 통하여 아토피피부염 인지도 조사, 자가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그에 따라 분기별 1회 방문(각 시군구보건소 아토피상담센터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보습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저소득 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병·의원(한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액이 상이하여 지원금액과 보습제 제공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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