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장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기준중위소득 100%)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 후 총 580만 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형 지원사업입니다. kakaoAdFit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조건 주소지 : 경기도 거주 청년(주소지 2023년 5월 12일 기준) 나이 : 만 18세 ~ 만 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단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청년근로자 조건 : 소상공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자부담 납입액 : 매월 10만원 저축 * 2년간(24개월) = 240만 원 경기도 지원금 : 매월 10만 ..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