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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기준중위소득 100%)

by 공공지식 2023. 5. 18.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 후 총 580만 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형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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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조건

 

  • 주소지 : 경기도 거주 청년(주소지 2023년 5월 12일 기준)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단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 청년근로자 조건 : 소상공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자부담 납입액 : 매월 10만원 저축 * 2년간(24개월) =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 매월 10만 원 저축 * 2년간(24개월) = 240만 원
  • 지역화폐 지원금 :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 100만 원

 

 

가입제한 및 신청제외 대상자

 

  • 청년 근로자 증빙 필요 : 고용임금확인서 등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단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함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군복무 대상자 신청 불가
  • 신청제외 중복사업 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account.ggwf.or.kr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 6월 5일(월), 선착순 접수 아님
  • 선발규모 : 4,000명
  • 상담전화 :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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