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닌 개별주택, 농장주택, 토지매입 관련도 디딤돌 대출이나 정부 보금자리론처럼 정부 정택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단독주택 대출 가능?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대출은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이라고 한다면 지역별 면적과 대상지별 주택가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면적은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일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그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 주택 가격은 대출 접수일 기준 5억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신혼가구는 또는 자녀 2명 이상 세대에게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산출 조건은 현재 그 건물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치를 금액으로 인정 시 기준은
- 현재 시세 > 공시 가격 > 분양 가격 > 감정 가격 순으로 담보(가치)를 설정합니다.
아파트는 위에서 언급한 시세(가치)를 알기 쉽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려워 필요한 한도 내에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거래하기 한 대금 즉 매매가격이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시세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건물의 현 시세를 더 중요시합니다. 공시 가격이 없는 주택일 때는 '주택토시기금'에서 비용 부담하여 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격을 설정해 줍니다. '주택토시기금'에서 결정한 감정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 시에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감정 가격이 높게 나오더라도 대출을 받을 때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 시 미리 대출 여부 가능과 금액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매입시
현재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도 공부상 주택이라면 대출 대상이 가능하나, 그런 주택은 가격이 좀 더 낮게 책정되어 대출 시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 내외부 수리 후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수리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기간만큼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반드시 실거주 의무가 필수이오니 서류상 주소 이전이나 세대주 변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매입 정부 대출은?
토지 매입 관련 대출은 주택 대출처럼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 대출이 없습니다 농지나 과수를 매입 시에는 영농 목적일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가능하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집이나 건물 건립 목적시 토지를 매입할 때 지원되는 정부 대출은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일반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취급하는 금융권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1 금융권 보다 한도나 조건이 덜 까다로운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실시합니다. 흔히 토지 매입을 위해 2금융권 담보 대출 후 건축이나 주택을 건립 완성 후에 그 건물에 대한 주택(건물) 담보 대출 후 토지담보 대출을 상환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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