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에 따라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 많이 있다. 요즘 들어 일반도로에서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는 운전자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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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란?
자동차 도로 안전을 위해 차종별 통행속도를 감안하여 원할한 도로교통을 효율적으로 차로에 따라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속도가 느린 대형자동차,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이륜자동차 등을 하위차로(오른쪽차로)에 지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10.20.>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아래에 간단하면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도로 이용시 지정차로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등등 오른쪽으로 숫자가 한 칸씩 증가하면서 차로를 명시하고 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차로가 2차로, 3차로, 4차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일반도로 기준으로 4차선 도로입니다. 이처럼 짝수 차선일때는 1/2로 구분 지어서 왼쪽은 왼쪽 차로, 오른쪽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도로 기준 홀수 차선일때는 가운데 차선을 오른쪽 차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이처럼 왼쪽 차로 :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오른쪽 차로 : 대형,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전기 등) 주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불시 검문 위반 단속 사항으로 1.5톤 화물트럭 운전자가 4차선 도로 기준, 2차선에서 주행하여 단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화물 운전기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지정차로
고속도로 운행 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고속도로 특성상 빠른 주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구분 짓게 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해당 차선을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홀수, 짝수 구분 지어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차로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는 버스전용 차선을 정말 배제하고, 나머지 차선을 홀수, 짝수로 구분 지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사항으로는 일반 승용차가 추월차로에 계속 주행하시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추월차로는 운전자가 추월 시도 후에는 다른 차선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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