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즉 자동차 검사를 통하여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종류 및 수수료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구분 : 정기검사(일반), 종합검사(수도권,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일부 지역)
검사시기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뒤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 1년마다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동차 검사소 찾기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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