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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식

IC 영문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by 공공지식 2023. 3. 13.

2023년 1월 13일 기준 63개국 90개 지역 해외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이 통용되고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ic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운행가능 국가
영문운전면허증 운행가능 국가

 

여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다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이제 패키지여행보다 개별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단체로 몰려가서 억지로 관람하고, 억지로 쇼핑하고 힘들게 여행 갔다고 와야 먼저 고생스럽고 떠났다 온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지 곳곳의 소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렌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6.,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8. 26., 2020. 12. 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7. 3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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